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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도 관광교육원 (국외인솔자 소양)교육일정
2006-0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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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교육일정을 공고합니다.
참고하시고 상세한 사항은 02-728-9726/9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상기 일정의 대상자와 세부일정을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 과정안내
교 육 명 :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
교육대상 : 국내 소재 여행업체(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업체)에 1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 험이 있는자(단, 랜드사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교육내용
○ 국외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양 및 실무과정으로 편성되어 인솔자의 인솔 능력
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 아울러 교육 마지막 날
평가시험 (필기60점이상)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증을 부여합니다.
○ 주요 교과목은 국외여행 안내실무, 호텔매너, 항공업무, 여행영어,친절서비스
등으로 편성되어있고 교육 차수별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○ 교육시간 첫째날 10:00 - 17:30, 둘째날 09:30 - 17:30, 셋째날 09:30 - 15:30
교육인원 : 차수별 70명
교육장소 :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TIC 상영관
회차 교육기간 접수기간 접수현황(접수자/정원)
1차 2006.03.08~ 2006.03.10 2006.02.22~ 2006.03.03 0/70 -
2차 2006.05.24~ 2006.05.26 2006.05.08~ 2006.05.19 0/70 -
3차 2006.10.18~ 2006.10.20 2006.10.02~ 2006.10.13 0/70 -
4차 2006.12.06~ 2006.12.08 2006.11.22~ 2006.12.01 0/70 -
* 접수신청은 온라인(해당 홈페이지)만 가능합니다.
연락처 :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02-728-9726
교육비용 : 100,000 원
교육 신청방법
○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로 인터넷 접수만 허용됩니다.
○ 신청서 작성 후, 아래 계좌로 교육비 100,000원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한은행 344-01-001486 예금주 : 한국관광공사 김종민
★ 접수기간 내에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됩니다.
○ 입금완료 약3~4일 후, 온라인신청결과조회에서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사항
○ 교육참석시 제출서류
① 국내 소재 여행업체 1년 이상 근무 확인용 서류 (반드시 아래 4개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)
-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(소속업체 관할 세무사 발행)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소속업체 대표 발행)
-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(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)
-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(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)
② 국외여행 유경험 확인용 서류(반드시 아래 2개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)
- 여권 첫면 인적사항 및 출국확인 도장 찍힌 면 사본 1부
-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
③ 사진 2매(최근 3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)
업체의 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비서류는 동일함
상기 서류 미비시 교육당일 교육장 입장 절대 불가
※ 참고사항
○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가지고 오전 10시까지 교육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.
○ 자격인정증은 교육완료후 20일이후에 우편으로 개별 송부됩니다.
○ 교육 불참시 교육비는 환불하되 불참자의 과실로 인정, 은행수수료를 제외한
나머지 금액만 환불됩니다.
단,교육이수 중 불참시 환불처리되지 않습니다.
○ 교육장은 한국관광공사 본사 지하1층 TIC상영관으로 지하철 1호선 종각역 5번
출구 또는 2호선 을지로 입구역 2번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.